곽노현 서울교육감, 징역1년 실형 서울고법 선고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4-17 14:40
서울--(뉴스와이어)--17일, 서울고등법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국민 법감정을 상당부분 반영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적 판결은 물론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의 ‘도덕성’과 ‘권위’ 상실도 함께 선고되었다는 의미에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2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억원이라는 거금을 전달한 것이 선의의 긴급부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법정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감직이 유지되었으나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최우선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교육행정 공백과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감안할 때 자리에 연연하고 재판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곽 교육감은 2심 판결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곽 교육감은 2심까지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만큼, 학생인권조례 강행, 고교선택제 폐기, 혁신학교 확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문제가 있는 교육정책을 대못박기식으로 강행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는 교육행정 책임성 소재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자중과 근신의 자세가 요구된다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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