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의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발의
지난달 15일 입파도 일가족 보트 전복 사고시 구명동의 착용으로 1차적 생존은 하였지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조금 먼 바다에서 전복 사고로 물에 빠졌을 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4~5시간이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구명동의도 12시간이 지나면 부력이 상실되는 상식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원은 출발항에서 5해리(약8km)를 벗어나 수상레저활동을 즐길시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상레저활동자중 1명은 방수가 가능한 장비를 착용 또는 구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원은 “주5일제 근무의 확대 등으로 레저스포츠의 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주위에는 조그만 부주위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안전사고가 많은데, 안전사고발생 결과를 놓고 보면 아주 조그만 부주위가 가족 및 주변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안전에 관한한 철저한 준비가 최상”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앞서 지난 6월20일 체육시설이용업자의 안전보호장구 구비와 이용자의 착용확인을 의무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을 개정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수상레저안전법』개정을 발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을 면밀히 검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의원명단 : 권철현, 남경필, 안명옥, 배일도, 김재경, 현애자, 이성권, 황우여, 안상수, 이해봉 의원 10명(이상 무순)
웹사이트: http://www.flowergardenlove.or.kr
연락처
정화원 의원실 Tel. 784-2349,788-2921
-
2006년 4월 13일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