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조치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②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연명, 중앙일간지, 5단×12㎝, 30일이내)
③ 관련규정 삭제 또는 수정(60일 이내)
- 관련규정 : 운영위원회 지침, 카드업무에 관한 기본계약서, 카드업무 위임계약서, 가맹점약관
◇ 과징금
과징금 부과 내역 : 총 10,092백만원
① 비씨카드 : 34백만원 ② 농협 : 2,621백만원
③ 우리은행 : 1,584백만원 ④ 조흥은행 : 1,444백만원
⑤ 기업은행 : 1,346백만원 ⑥ 국민은행 : 1,140백만원
⑦ 하나은행 : 581백만원 ⑧ 제일은행 : 515백만원
⑨ 대구은행 : 289백만원 ⑩ 부산은행 : 294백만원
⑪ 경남은행 : 143백만원 ⑫ 씨티은행 : 101백만원
◇ 검찰고발 : 비씨카드 주식회사(법인)
과거 법위반행위로 시정조치(‘98.1.14)가 있었음에도 다시 동일 법위반행위를 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씨카드 및 11개 은행의 공동행위에 대해 관련규정 삭제 또는 수정,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정 제재를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가 고착화되어 경쟁상태가 왜곡된 BC카드 체제의 경쟁기능을 회복시키고, 가맹점수수료 인상억제효과를 가져와 향후 가맹점과 소비자인 카드회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며,타 금융기관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금융산업분야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공정위는 신세계, 이마트가 신고한 비씨카드, 엘지카드, 국민카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삼성카드(직권 추가)에 대하여 부당공동행위에 의한 가맹점수수료 인상여부를 조사하였는 바, 동 협회가 가맹점수수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업계 입장을 수차례 발표한 사실은 있었으나, 가맹점수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의촉구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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