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기술협의체 출범
국립전파연구원은 적합성평가제도와 시험분야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개정시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험기관협회에 “기술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필요시에는 학계, 산업계 등의 참여를 통해 기술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41개 시험기관의 기술전문가와 공동으로 전자파적합성분야, 유선분야, 무선·전자파흡수율(SAR)분야 등 분과별로 국내·외 기술기준 현황과 발전동향 등을 파악하고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험인증시장 변화에 따른 기술기준 제·개정 및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기술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신기술 및 표준화된 시험방법의 전파와 국내·외 기술기준의 사전검증활동 및 시험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 제도 및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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