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개시

- 4월 400곳을 시작으로 6월까지 1,000곳까지 확대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KT, S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에 합의한 공공장소 와이파이 공동구축·활용에 따른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협의를 거쳐 전국 시·구민회관, 시·군·구청 민원실, 버스터미널, 도서관, 공원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공동구축·활용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서울의 국립서울과학관, 시립미술관 등을 시작으로 4월까지 전국 400개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6월까지 총 1,000개 장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공공장소에서는 와이파이 이름(SSID) ‘Public WiFi Free'를 통해 무선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며, 이동통신 3사의 공동구축·활용을 의미하는 공통 접속화면과 각 사의 사용자 인증과정을 거치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네트워크기획과장은 “이번 이동통신 3사의 공공장소 와이파이 공동구축·활용이 시범적인 성격이지만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편리한 무선인터넷 이용환경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장소에 대해 와이파이 접속 및 속도, 트래픽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향후 와이파이 공동구축·활용의 확대를 위해 개선 사항을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
이주식 사무관
750-271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