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 5일 근무제 시행해도 민원실은 정상운영
그러나 국방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의 경우는 토요일도 09:00~13:00까지 정상 운영을 한다.
따라서, 토요일에도 국방부 민원실 방문이 가능하며, 국방관련 전화상담(02-748-6891~2)과 국방부 인터넷(http://www.mnd.mil.kr) 전자민원창구를 이용, 민원신청과 긴급하거나 간단한 민원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실 근무시간 이외에도 부모·친족의 사망·위독 등 긴급민원의 상담(02-748-0602~4)과 구타·가혹행위 등 국방신고는 전용 휴대전화(017-675-5959)를 이용하여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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