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육료 부정수급 등 복지부-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
이번 점검에서는 금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①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및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②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
③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자녀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보완)지침 시행(’12.2.20, 3.22)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지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기본보육료(115 ~ 361천원) 등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담합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도 보조금 유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모와 담합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되면 그만큼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로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앞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담합하여 보육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범법의식의 부재로 쉽게 아동허위등록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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