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에 시행시기를 금년 7월로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부양의무자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부양의무자인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기존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급여는 물론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자격이 주어지며, TV 수신료·주민세·상하수도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이외에도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정위탁아동에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반수급자 기준에서 보장시설 생활자 수급자 범위 특례 기준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이는 시설입소보다는 대리가정을 통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또한 위탁가정에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2004년 현재 가정위탁아동 10,198명 중 10% 정도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새로운 특례기준의 적용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행정시스템 보완, 일선공무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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