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교조 시국선언 위법 판결에 대한 교총 논평

2012-04-20 18:28
서울--(뉴스와이어)--2009년 6, 7월 두 차례의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에 대해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벌금형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교의 정치장화 우려가 있는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교원의 집단적 행위·의사표시는 위법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이 이루어질 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전문직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법령에 근거하거나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한 교육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과 정부 당국에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유·초·중등 교사의 불법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단적 행위 자체까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200.10.12)을 통해 밝힌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면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교육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 허용,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단계적 접근(정당 및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지지 권리 부여)은 필요하지만 학교·교실내의 정치 이념 수업은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일맥 상통한다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시국선언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변모됨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교원 개인의 참정권적 기본권,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 보장 등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19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의 장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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