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양대 노총 공동 성명
주40시간 사업장 9월부터 월 6,060원 인상에 불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노동자위원 9명이전원 사퇴한 가운데 불법적으로 노사단체의 최종안을 놓고표결을 강행해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는최저임금으로 재계 최종안인 시급 3,100원(노동계 최종안시급 3,615원, 한달 755,535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무효로규정한다.
최종태 위원장은 오늘(6월 29일) 전원회의에서표결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노동자위원들이 사퇴서를제출했음에도 표결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현행최저임금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표결처리하게 돼있으나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양노총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주40시간제에따른 임금저하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고려없이 최저임금을결정해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턱없이 낮은 액수라고규탄한다.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641,840원을 받던 노동자들은 9월부터내년 12월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달에 겨우6,060원(=647,900-641,840) 임금인상 효과를 볼 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7%까지 고려할 때이는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하게 된다.
양노총은 이 문제의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로, 국회는최저임금위원회로 공을 서로 넘기고 정부는 뒷짐만 쥐는데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양노총은 또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수천명이 넘는경찰병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으며최저임금 결정에 나선데 대해 노정관계를 더욱 악화시킬것이라고 밝힌다.
경찰은 6월 28일 새벽 합법집회에참가하던 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폭력을행사해 실명위기속에 50바늘을 꿰메는 등 수많은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교섭위원들조차 거리에내동댕이 쳐졌다.
이날 저녁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표결강행에 항의해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오늘9시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하기위해 식당으로 농성장소를 옮겼음에도 경찰은 밖에서 문을걸어 잠그려해 노동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양노총은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이 최저생활 보장과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공익을 빙자한 자본측편들기로 일관하면서 불법적으로 파행처리한 데 대해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체와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 해소 등 최저임금제도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6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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