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적용 대상을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여 운영 투명성 및 후원금 관리 강화
금번 개정안은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1.8.4 개정)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공통된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인·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011.8.4 신설, 2012.8.5 시행)
** 현재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 이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토록 권고함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
제명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하고, 각종 의무사항의 주체에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운영주체에 관계 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이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다만, 소규모 시설(거주자 20인 미만)의 경우 행정업무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예·결산 서류 간소화 등을 허용하였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으로 재무·회계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 업무 효율화, 온라인 보고 등 투명성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의 예·결산 절차 개선 등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였고 예산 및 결산 제출 서류 중 공고할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다. 현행은 ‘예산 및 결산개요 공고’이며 개정안은 ‘세입세출명세서 및 결산서 공고’다. 반면, 시설·법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예산 전용 시 시장·군수·구청장 사전 승인은 폐지하였다.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 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며,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과 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세입세출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두어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2년 6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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