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2005. 6. 29.(수) 지주회사인 (주)풀무원이 자회사 (주)푸드머스의 주식을 자회사 지분율 요건 미만으로 소유한 행위 및 자회사외 국내계열회사인 풀무원건강생활(주), (주)풀무원아이지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51백만원 부과

1. 행위내용

□ 자회사 지분율 요건 미충족 행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하여야 하나 (주)풀무원은 물적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간(2003.3.11.~2005.3.10.) 동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음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자회사인 (주)푸드머스의 주식을 19.94%만 소유하고 있어 상기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위반하였음

□ 자회사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행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되나 (주)풀무원은 물적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간(2003.3.11.~2005.3.10.) 동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음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자회사외 국내계열회사인풀무원건강생활(주), (주)풀무원아이지의 주식을 여전히 소유하여 상기 『자회사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요건』을 위반하였음

2. 조치내용

(주)풀무원은 2005. 6.22.자로 (주)푸드머스의 주식을 51.23%취득하고 2005. 6. 24.자로 풀무원건강생활(주), (주)풀무원 아이지의 주식을 매각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으나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 경고조치 하였음

그러나 기 발생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5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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