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4.29 시행)
그간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는 각 단체 자율로 구성·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단체에서도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품위손상행위 위반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되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4명이상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윤리관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 의료인의 주기적인(3년마다) 활동실태 신고제도의 내용, 방법과 절차, 보수교육 이수규정 등을 마련하였다.(4.29 시행)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하였다.
* 개정 시행령 시행이 이전 기존 면허자는 ’13.4.28일까지(시행 후 1년간) 신고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주기적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 활동실태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인력수급 등 정책효과성이 제고되고 보수교육제도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의료광고 게재시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인터넷매체의 종류가 정해진다. (8.5 시행)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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