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2.5월부터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국민연금실버론’ 시행
- 최고 500만 원 한도,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14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300억 원씩 총 900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
※ 국민연금 수급자 및 급여 현황(‘12. 3월 현재) : 3,053천 명(월 평균 286천 원)
‘국민연금실버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12년 2/4분기 3.56%)를 적용하고, 최고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토록 하였다.
※ 월 20만 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의료비 500만 원을 대부신청하면, 최대 4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그 후 첫번째 달의 월상환금은 10.4만 원(5년상환)
대부금 상환일은 높은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급여지급일과 일치시키고 자동이체(약정시 의무조항 반영)를 통해 상환하게 된다.
※ 2회 연속으로 미상환 시, 연금급여에서 월상환금 원천징수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41개소)에서 받으며, 연금공단은 신청접수와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수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사 외에도 가까운 우체국(2,800여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소)에 방문하면 간이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 때 보다 낮은 이자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국민연금실버론’이 연금수급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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