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유민주연합은 국회 정개특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국회 정개특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반대키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첫째,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현실에서 도리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역행할 뿐 아니라 지방정치를 중앙정치가 좌지우지할 소지가 있으며, 지방의 고유 업무마저 방해할 염려가 있고,

둘째, 참신한 인물보다는 정당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나 재력가들이 정당공천을 받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으며,

셋째,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민법상 행위능력인 20세보다 더 상위의 행위능력인 선거권행사 가능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넷째, 선거일 7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토록 한 것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의 폭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특정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선거 초반에 이미 후보간 우열을 가시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전국의 기초자치구협의회 의원들이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여야 모두가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원점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6월 30일(목)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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