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청소년을 위한 방송 성인물 접근 방지 대책 마련
- 방송 성인콘텐츠의 선정적인 홍보영상 및 포스터 지양
그 동안 케이블TV·IPTV 및 위성방송사는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해 셋탑박스에 관련 기능(시청연령제한, VOD연령제한) 등을 마련하였으나, 가입자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사 및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송 성인물에 대한 최초 접촉시기가 점차 저연령화됨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가입계약서 작성시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 방법 고지 ▲가입자 동의 시, 성인물을 포함한 유료 결제 내역의 휴대전화 실시간 정보 제공 ▲선정적인 방송 성인콘텐츠 홍보영상 및 포스터 화면의 자율심의 강화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한 캠페인 ▲청소년보호시간대의 성인물 방송 및 홍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 방지를 위해서는 성인물 시청내역 제공 등의 사후적인 조치뿐 아니라, 성인물 시청방지 캠페인 및 시청방지 고지 등 사전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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