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장관급 논의
- 환경부 장관 초청으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효율부 장관 방한, 양자회담 개최
-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 체계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 워크샵 매년 개최
이번 양자회담은 2011년 제17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당시 실시된 양자회담의 후속으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의 초청으로 추진됐다. 당시 양측 장관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비용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7월 배출권 고정가격제 시행을 앞둔 호주의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 간 관련 정책 협력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호주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2007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의무보고 제도(NGER)을 도입, 사업장 단위의 산정·보고·검증(이하 ‘M·R·V’) 체계를 구축했다.
※ 국가 온실가스 의무보고 제도 : NGER(National Greenhouse-gas Emission Report)
이를 기반으로 올해 7월부터는 대형업체에 배출권 구입의무를 부과하는 배출권 고정가격제를 시행하고 2015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배출권 고정가격제 : 배출권거래제 이전 단계(Transition period)로 2012년 7월부터 3년간 연간 배출량 2만5천톤 이상업체는 고정가격(1톤 당 23호주달러)에 배출권 구입 의무
한국도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대형업체에 대한 M·R·V 체계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양국 간 정책협력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계를 위해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체계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2년 하반기부터 두 부처가 참여하는 정례워크샵(M·R·V Technical Meeting)의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한국에서 첫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은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협상 각료급 회의(Pre COP)에서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호주 측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 향후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배출권거래제는 물론 동북아 환경동향 분야의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외교부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고위급 정례회담 개최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과 호주는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다양한 환경 분야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은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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