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2012년도 폐기물부담금 정기납부 안내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
이번 폐기물부담금 정기납부 대상업체는 지난 3월 31일까지 신고된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조업체의 ´11년도 출고실적에 대한 부담금으로 납부금액은 해당업체에 오는 4월 30일에 고지되며, 고지된 부담금은 5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5% 상당의 세금이 가산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국고금 수납대리점(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창구수납하거나, 은행 인터넷 뱅킹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매년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 기업에게 징수된 폐기물부담금은 준조세로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정부에서 재활용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재활용처리를 지원하는 등 녹색성장 사회를 위하여 의미 있게 쓰이게 된다.
부담금과 관련하여 산출근거 및 이의신청 등 문의사항이 있으면 폐기물부담금 온라인 시스템(www.budamgum.or.kr)을 참조하거나,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1~57)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폐기물부담금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률 제3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제도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 http://www.budamgum.or.kr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강명지 대리
02-3153-0552
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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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7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