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4-26 12:04
서울--(뉴스와이어)--2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시행규칙 제정(안)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매수 혐의를 인정,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상황을 감안해 근신과 자중을 하지 못할망정,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학생인권조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보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적·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교육감의 행정행위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동의를 받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특히 지난 3월, 국회에서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곽 교육감 2심 실형 선고받은 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실정에 맞는 학칙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되었음에도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몽니에 다름 아니다.

또한, 교과부가 지난 1월 26일,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청구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통해 법적 제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듯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등 10개항에 달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수행과정 중에 학생일방의 주장 또는 학생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학교현장은 조사권과 감사권을 갖고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운영으로 학교 현장 길들이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 까라는 우려와 학생일방의 주장에 경도되는 현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문제행동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생간 갈등과 다툼, 학교폭력 해결과정에서의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지난 해 11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감사기능과 중복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학생인권옹호관의 불필요성을 지적, 부결 처리되었다는 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총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노력을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무너짐에 따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 심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교원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보장 및 강화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옹호관 강행은 더욱 더 학교현장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 서울학생인권조례시행규칙 제정(안)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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