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과부에 학교폭력 관련 항목 정보공시 연기 요구

2012-04-27 11:46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27일, 교과부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정보공개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4월 30일, 학교별로 공개해야 할 학교폭력 관련 항목의 정보공시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관련 항목 정보공시 연기 건의’ 제하의 공문을 교과부에 전달하면서, 학교폭력은 더 이상 숨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교과부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금주 중으로 학교별 공개토록 한 상태에서 또다시 4월 30일, 교육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상에 의거한 학교별 학교폭력 관련 항목 정보공시는 동일 사안의 중첩의 문제, 학교의 추가부담 문제가 따르는 만큼,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공시 토록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정보공개법에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근거는 있으나, 동법시행령상 공개사항이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공시내용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등 공시항목에 대한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교총이 교과부에 이 같이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정보공개법상의 학교별 학교폭력 관련 항목 정보공시를 연기를 요구한 이유는 이미 금주 중 학교별 교과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공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 학교현장이 차분히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폭력 정보의 객관적 자료 수집, 공시 항목을 법령에 재정립하는 등의 시간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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