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2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5%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2,555건으로 19.9% 감소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가 11만 1,0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8.2%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1,646만 2,826건으로 7.5% 감소하였다.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32만 4,4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였으나, 전화번호 수는 261만 7,382건으로 23.5% 감소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통신비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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