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마련
- 요금폭탄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통신소비 유도
동 고시안은 지난 ‘12. 1. 17일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11.11.1.)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고지대상 서비스, 고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고시안은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서비스(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발신 및 접속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지의무 주체)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다만,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
(고지의 상대방)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본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
(고지대상 서비스) 전체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빌쇼크” 우려가 큰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및 국제로밍서비스
(고지방법)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하되, 이동전화의 고지방법은 별표로 구체적으로 규정
(차단서비스 제공 등)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의 경우,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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