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연금의 일부만 받으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돼
금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현행 제도로는 61~65세(‘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례1>
올해 59세인 A씨는 61세가 되는 ’14년도부터 노령연금액 월 80만원과 함께 약간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갈 계획이며, 소득활동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연금액의 절반인 40만원은 저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A씨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노령연금액의 전액 연기만 가능하였지만, 법개정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절반만 수령하고 절반은 연기할 수 있어 5년간 연금액의 40만원을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연기한 금액에 연 7.2% 가산율이 적용된 14만 4,000원을 연금액 80만원에 합하여 총 94만 4,000원을 매월 연금액으로 평생 받을 수 있다.
만약 A씨가 연기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20년간(61~80세)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80만원씩 총 1억 9,200만원의 연금액을 받게 되나, 연금액 절반(50%)을 5년간 연기하면 20년간 총 1억 9,392만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 총 192만원을 더 받게 된다.
또한, 56~60세(‘13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하여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
<사례2>
B씨는 일정수준(’12년 월 189만원) 이하의 적은 소득을 벌고 있어 57세가 되는 ’14년부터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하고 있고 월 45만원의 조기노령연금액을 받게 되나, 신청 당시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일정비율 계속 감액되기에 고민하는 중이다.
B씨는 현행 제도로는 조기노령연금액의 전액 수령만 가능하여 신청 당시 지급률(’14년 57세인 경우 70%)로 평생 수령하여야 하지만, 법개정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최대 5년간 절반만 수령하는 대신 62세에 조기노령연금 전액수령시 지급률을 상향(85%)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만약 B씨가 현행 제도로 조기노령연금 전액을 25년간(57~81세)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45만원씩 총 1억 3,500만원을 받게 되나, 조기노령연금액 절반(22.5만원)만 5년 동안 수령하고 62세가 된 후에 연기한 조기노령연금액 절반에 대한 가산이자가 적용되어 62세부터 월 연금액 54.7만원을 받아 25년간 총 1억 4,478만원을 받을 수 있어 총 978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하였다.
<사례3>
올해 59세인 C씨는 가족들 뒷바라지를 위해 65세까지 소득활동을 지속할 생각으로 최근 새 직장을 구했다. ’14년부터는 월급 300만원 외에 노령연금 8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C씨의 경우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정수준(’12년 월 189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지속할 경우 연령에 따라 61세에 월 40만원, 62세에 월 48만원, 63세에 월 56만원, 64세에 월 64만원, 65세 월 72만원을 받다가 66세에 월 80만원을 받게 되며, 5년간 감액될 연금액은 총 1,440만원이다.
법개정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연령이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190만원으로 가정)의 초과소득액에 따라 감액 규모가 정해지며, C씨의 경우 초과소득액이 110만원이므로 6만원이 매월 감액되어 월급에 변동이 없다면 매월 연금액 74만원을 65세까지 계속 받게 되고 5년간 감액될 연금액은 총 360만원이다.
‘13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되어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와 유족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13년도에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 및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4>
2013년 1월 60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던 D씨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 넘어 61세가 되는 2014년 1월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2013년 2월에 갑작스런 장애를 입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수령을 문의했지만, 60세에 당한 장애는 제도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법개정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D씨는 60세에서 61세가 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장애를 당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것으로 보고, 장애 심사를 거쳐 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61세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되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더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상 ‘13년도부터는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도에 60세가 되는 1953년생 중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사례5>
2013년 1월에 60세가 된 E씨는 그동안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수령을 문의했지만,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어 61세인 2014년 1월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법개정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E씨는 본인 희망에 따라 60세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61세에 받을 때 가산되는 1년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액을 받지 않으면 된다.
국민연금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들의 관련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팩스 : (02)2023-8311
문의(전화) : (02)2023-8307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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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유보영
02-2023-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