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교권보호조례’ 강행 통과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4-30 17:27
서울--(뉴스와이어)--서울교권보호조례(안)이 3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 15명 중 8명이 참석하여 7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되어 5월 2일 개최되는 23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그 내용에 있어 무너진 교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생지도권 보장 및 강화 없는 선언적, 생색내기에 머물러 실질적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교권보호조례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 보장 대책 및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생책무 강화방안을 우선 마련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강행 처리된 교권보호조례가 학교현장에 적용될 때 현재의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의 주원인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침해보다는 오히려 학교장과 교육행정당국에 의한 침해에 치중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추진이후 정당한 학생지도권 약화 및 상실로 어려움이 큰 학교현실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거나 심각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은 외면한 채, 학교 안에서 교사, 교장 등 학교관리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구성원간의 권리가 서로 경합을 벌이는 상황을 초래하는 조례를 강행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비록 교권보호조례에 학생 및 학부모의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 위반 행위에 대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밖에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교권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 하나, 이러한 행위를 한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징계는 이미 현행 법령과 학칙을 통해 가능한 사안이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권보호조례 제3조 1항의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린다’는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신분과 괴리될 뿐만 아니라, 제4조 2항의 ‘교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사안별, 해석상 학교현장의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정치이념 수업 가능성 논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등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판단권 부여 여부 논란 등 해석상 문제소지가 다분히 크다.

더불어 상위법령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과 교사의 권리가 충돌됨에 따라 교육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활동 전반에 관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케 함으로써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 약화에 따른 학교운영의 어려움도 예견된다.

또한, 학교 내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이 각각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내세워 경합할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 또한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교권보호조례가 오히려 그 내용과 과정에 학교현장의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허점투성이 조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가 어려운 교단현실을 외면하고, 교육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졸속으로 강행한 교권조례라는 점에서 교총은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교권보호조례안’을 폐기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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