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개 보건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요건은 치매(상병코드 F00~F03,G30)진단 후 치매치료약을 치료중인 노령연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4인 가족(지역보험)기준 월 63,488원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시는 자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가 이에 해당 된다.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는 월 3만원 정액으로 연간 36만원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당월 의료급여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36만원) 이내로 지원해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원미보건소032-625-4278, 소사보건소032-625-4382, 오정보건소032-625-4470)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보건관리과
담당자 박정란
032-625-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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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