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업 및 신약개발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월1일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 및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12.5.1.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1/4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 상정돼 일자리 분야 주요 추진과제 및 투자분야 추진과제 논의됐다.
<사회서비스업 지원(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상담·재활·사회참여 등 정부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규모가 증가하고, 산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국내총생산 대비 보건·사회복지 지출 비중: (’00년) 2.4% → (’09년) 4.0%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종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제도가 거의 적용되지 않아 공급기관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중 매출액 1억원 미만인 기관이 64.6%(’11.12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한도(5천만원→7천만원)와 융자 거치기간(1년 거치, 4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투자 확대가 가능해지고, 향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출현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약·의료기기 산업 지원(기업투자활성화 방안)>
먼저,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한 신약 개발 투자비에 대한 세금 감면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 조특법 개정안 마련(‘12.8월), 국회 제출(9월), 개정안 확정(12월), 개정 조특법 시행(’13년∼)
** 新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투자 금액의 20%(대기업)/30%(중소기업)를 법인세액 공제(그 외 일반 R&D 투자 금액은 대기업 6%∼중소기업 25% 법인세액 공제)
1. 추가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新성장동력에 포함되는 바이오 의약품 품목이 (현행) 줄기세포 치료제 등 4개 → (개정) ‘백신’ 추가
2. 원천기술에 포함되는 화합물 의약품 개발 단계가 (현행) 前 임상 단계 → (개정) 임상 1, 2상 단계* 추가
* ‘임상약리시험평가기술’(임상 1상),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 2상) 추가 반영
또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1. 국산 의료기기 구매 촉진을 위해 “대학 병원을 통한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는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 제고 지원’사업 규모 확대 추진
- ‘12년 8개 병원·기업 컨소시엄 선정을 통해 레이저 수술기 등 8개 제품 테스트 지원 중(’12년 예산 2억원)
2. 전략적 의료기기 수출 지역 대상 ‘해외 공동 A/S 지원센터’ 설립 지원
- ‘13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공동 이용하는 A/S 지원센터 설립 예산지원(민간 매칭 전제)
- 주기적 순회 정비(연 4회), 현지 딜러 및 의료진에 대해 국내 제품 운용 및 관리 교육 실시
3. 복지부 NET 인증 제품을 중기청의 우선구매 대상제품으로 지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중기청 고시) 개정(‘12. 6월 예정)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입찰시 국내외 기업간 차별 개선 교육, 인증 제품에 대한 가점 부여 추진
이번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세제 및 예산 지원내용은 ‘13년도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반영·추진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생명과학진흥과
강준혁
02-2023-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