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 위탁 기관 변경(국민연금공단→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미지급 연금 청구대상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확대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5월 2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의 위탁 기관을 변경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된 연금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 위탁기관 변경

종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 전담운영 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된 연금 청구 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청구대상에 포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 장애인연금 및 국민연금의 경우 직계존속도 미지급연금 청구대상으로 인정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의견 제출처>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전화/팩스 : (02)2023-8375, (02)2023-8380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박미선
02-2023-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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