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직역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신청 기간 제한이 없어져

서울--(뉴스와이어)--지금까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후 2년 이내 연계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하여 언제든 연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게 되었다.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

또한, 2009년 8월부터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5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

- 직역기관 퇴직자의 국민연금 가입시 연계신청 기간 제한(2년이내) 폐지
- 연계대상자의 신청 취소 근거 마련
- 연계퇴직연금의 산정 기준 근거 변경(평균보수월액→평균기준소득월액, ‘10년 직역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 군인연금 가입이력자에게 지급되는 연계퇴직연금을 수급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
- 연계신청의 제외대상 일부를 연계신청 대상자로 포함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역기관 퇴직자의 연계신청 기간 제한(2년 이내) 폐지

공무원 등 직역기관에서 퇴직하여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후 2년이내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페지하여 언제든지 연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반대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격을 갖게 되는 만 60세에 연계 신청(전과 동일)

2. 직역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 변경

* 직역(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연금액

연계퇴직연금은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10년과 ’11년에 걸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다.

* 평균보수월액(퇴직전 3년 보수평균)→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

3. 군인연금 가입 이력자의 연계퇴직연금은 퇴역당시가 아닌 지급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

군인연금법에서 지급하는 퇴역연금액은 퇴역당시의 가치로 산정되므로, 연계신청을 통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산정되는 연계퇴직연금은 퇴역당시 아닌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용기간별로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도록 함

4. 공적연금 연계신청의 예외적인 취소 근거 도입

법률제정 당시 연계신청의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연계기간과 합산기간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를 신청하고 직역기관에 재임용되는 경우 발생(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 가능)

5. 연계신청 제외대상 일부를 대상자로 포함

* 법률 공포일(‘09.2.6), 시행일(’09.8.7)

현재 이 법 공포일(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의 경우 ’07.7.23)이후 공적연금에서 탈퇴하고, 시행일(‘09.8.7) 이후 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대상자는 연계신청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들의 노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취지를 살려 연계신청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률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으로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홍찬자
02-2023-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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