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과부·시도교육청에 초중고 학칙 학교별 자율제정 요청에 대한 입장

2012-05-02 15:48
서울--(뉴스와이어)--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20일 단위학교 학칙제정권 강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칙 제·개정 추진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학교실정에 적합한 학칙을 학교가 스스로 정하고 지킴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권 부여와 진정한 학교자치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학생의 권리와 책무의 균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근거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지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는 점에서 단위 학교는 교과부, 법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제작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신감을 갖고 학교현장에 적합한 학칙제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서울, 광주, 경기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 제개정 권한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나타나는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을 막고, 심각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나 시·도차원의 조례방식이 아닌 단위학교에 적합한 학칙을 스스로 만들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는 이번에 교과부에서 배포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학교에서는 학칙 제·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최근 학교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칙 제·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명시함으로써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원)간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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