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과부의 반민주적 학칙 제·개정 지침에 대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을 정한다는 것은 결국 학교장 맘대로 학칙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과부의 이번 학칙 제·개정 지침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해도 좋다는 반민주적이고도 파렴치한 발상이다.
학생자치 활성화를 추진한다면서 학생인권 보장을 훼방하고, 인성교육 강화를 추진한다면서 교육과정은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과부는 말로만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지 말고 진정한 학교자치가 가능하도록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위상과 권한을 가진 기구로 제도화한 후 단위학교 자율권 강화를 말해야 할 것이다.
인권은 필요에 따라 합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비준하여 국제기준에 의한 인권 보장의 의무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직 법률로서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전교조는 헌법에 의해 부여되고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규정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학칙이 마련되는 경우에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칙무효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함은 물론, 19대 국회에서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재삼 확인한다.
더불어 학생들의 두발과 용모 및 복장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손충모
02-2670-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