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ET-CT 등 8종 신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기준·품질검사기준 마련 등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기존 3종에 더하여 추가된 8종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품질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수의료장비를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11.11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하여 확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그간 지적되어 오던 노후장비의 품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3종(CT, MRI, 유방촬영용 장치)에 더하여 혈관조영장치,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의 신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 및 품질검사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따라 총 11종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특수의료장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장비의 사용·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일률적이던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하여 품질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내용연수가 오래된 노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되어 자연스럽게 퇴출이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금번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일원화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함께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11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1년 4월부터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2년 7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FAX : (02) 2023 - 733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유진
02-2023-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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