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취급 개시···비상장업체, 건설공제조합 미가입 업체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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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2005-07-01 14:18
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사장 朴聖杓)은 주택법시행령 및 하도급거래공정화 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건설위탁)를 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하도급계약 체결시 시공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으나,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취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은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보증을 취급하고,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에 출자한 업체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회사와 건설공제조합 미가입 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대한주택보증이 새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취급함에 따라 비상장업체 및 건설공제조합 미가입 업체들도 보증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상복합주택의 상가 등에 대해서도 6월 30일부터 분양보증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였으며, 다만 순수상가 및 오피스텔 등은 향후 법령개정 및 시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 주택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보증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업무처리가 훨씬 편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주요내용】
○ 대상사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분양보증 과 조합주택시공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
○ 보증금액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해 정한 금액
○ 보 증 료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연 0.84%~3.04%
○ 보증관리 : 주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분양대금을 보증회사가 공동으로 관리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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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심사부 강원석 대리 02-3771-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