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의 여교사 폭행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

2012-05-03 14:58
서울--(뉴스와이어)--1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훈계한 여교사를 폭행,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11월, ▲인천의 중학교에서 학생이 기간제 여교사 폭행, ▲충북의 고교에서 수업 중 딴 짓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사 폭행,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 여교사 폭행, ▲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50대 여교사와 머리채 잡이를 벌인 사건, ▲2010년 12월, 경기 성남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58세 여교사가 손자뻘 초등학생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 ▲2011년 11월, 대구의 중학교에서 담배 뺏긴 중학생이 교감 폭행, ▲올해 2월, 경북 포항의 중학교에서 2·3학년 20여명이 교사가 훈계하면 교무실까지 따라가 “선생이면 다야?”라며 욕을 했는가 하면, 수업시간에도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를 깼던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한국교총이 지난 해 접수·처리된 교권사건 287건 중 115건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언·폭행 등 부당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은 이미 도를 넘은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생교육을 책임진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은 단지 해당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학교교육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제19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2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실붕괴, 교권추락 심화가 가시화되고, 그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우려에 따라 교권보호조례를 통과시켰으나,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로 교권보호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에 이어 학부모권리조례 요구도 나타날 수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은 약화되고, 교육공동체간 권리와 권한다툼이 우려된다. 결국 학교현장의 교원이 무엇보다 바라는 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을 보장해달라는 점이다.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권리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생교육의 원동력이자 마지막 보루이다. 또한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며,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당국, 정치권과 사회는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실상에 대해 둔감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이 같은 교권추락에 대한 인식이 지속되는 한 교권추락으로 인한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결코 막아 낼 수 없다. 이제 정치권과 교육행정당국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을 더 이상 단발성 사건으로 인식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요사항으로 인식하여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교원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학생의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해도 등교정지 및 전학권고라는 처벌에만 머물러 교원에 대한 학생 폭언·폭행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 부산의 중학생은 이전에도 수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교사폭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가담 학생에 대한 출교조치 및 대안학교 위탁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 폭언·폭행사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상급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는 풍토가 필요하며,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서 교육행정당국은 학교 및 학교장 평가에서 해당 학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권보장 없이 교육발전 없다’라는 인식을 정치권, 교육행정당국, 사회가 가져줄 것을 촉구하며, 교권사건 발생 시 교권119 긴급 출동, 대한변협과 함께 1학교 1변호사제 확대,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지원 확대 등 교권사수를 위해 모든 조직 역량을 결집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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