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안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초청 건설업계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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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012-05-04 10:08
서울--(뉴스와이어)--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이하 ‘서울시 건설협회’라고 한다)는 3일 오전 안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초청하여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종웅 서울시 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건설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안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초청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동반성장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서울시 건설협회도 대·중소 기업간, 원·하수급인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안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만들기”란 주제로 ‘’12년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강연하였다.

특히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확대를 통한 “건설분야 동반성장문화 확산”과, 구두발주, 부당단가 인하 및 기술탈취 시정을 통한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2012년도 건설분야 중점 추진 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건설협회 회원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관행 개선, 공사비 이의제기제도 도입관련 건의,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 반영 등을 건의하였으며,

안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은 IMF 금융위기시에 강화된 제도이므로 공정위도 실무차원에서 검토중이며, 발주기관 공사비 부당삭감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에서 국가계약법령 등의 법령 개정시 협조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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