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의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경고’
- 삼성전자에게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권고’ 결정
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접속을 제한(’12.2.10.~2.14.)한 사실에 대하여 KT의 현행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른 제재방안과 관련 방통위는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하여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점과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하여, 삼성전자가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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