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리베이트 근절 위해 범정부 공조 및 제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여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추진 경과 및 배경 >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10.11.28) 이후, 정부는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11.4.5 출범)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 약가인하(‘12.4.1)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정부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경찰, 복지부, 공정위 리베이트 수사(조사) 결과 적발 현황(’11.1월~’12.4월) :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개,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

< 처벌·처분 등 제재 강화조치 주요 검토 내용 >

1.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여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도입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처분기준이 강화되었으나(자격정지 2개월→ 1년 이내, 벌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동되어 확정판결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재위반시에도 가중처분 규정 부재로 동일 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한계 극복 필요

2.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마케팅회사·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 필요
* 현행 금지대상: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3.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제약계·의약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에서 급여목록 삭제 등 기 논의(‘11.12월~)

4. 리베이트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

* 현재는 1년 이내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

5.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

* (입법례) 국민건강보험법: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가능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배제 >

-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

-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등에 대하여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등 적용

-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또는 감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범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계 강화 >

-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 연장(~‘13.3.31.까지)을 통해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등 단속활동 전개

-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사건 병합하여 엄정 대응

- 복지부는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 실시

-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은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

- 각 기관별 조사(수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공유, 조사(수사)·처분의뢰 등 공조 강화

<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 >

-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11.7월~, 복지부 홈페이지),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10.5월~,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최대 1억 원 지급) 시행 중

-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1.9월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향후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적용하는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
02-2023-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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