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의 학교 자율 학칙개정권 부여 반발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5-08 16:56
서울--(뉴스와이어)--8일, 서울·광주·경기도 교육감이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송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가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제·개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공문’에 대해 반발하며, 시행령에 따른 교과부의 조례 일부 조항 실효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접근으로 교육현장 혼란을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그간 수차례 진보교육감들의 집단적 행동 및 의사표명에 이어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와 관련한 학교의 자율 학칙 제·개정과 관련하여 또다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형식적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수장이 행할 정상적인 방식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해 단위 학교에서 학교실정에 맞는 학칙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학교 자치는 부정한 채 오로지 학생인권조례를 현장에 들이대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납득키 어렵다.

서울, 광주, 경기 교육감이 교과부에 ‘학교 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라’는 요구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적합한 용어일 것이다. 학교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이념적 접근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함으로 인해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의 심화를 가져온 점은 외면한 채 학교현장의 혼란을 교과부에만 전가하는 어불성설의 모습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교육감들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유로운 학칙 제·개정을 제약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교과부도 원칙을 갖고 흔들림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단위학교가 이번에 교과부에서 배포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신감을 갖고 학칙 제·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모을 것이며, 단위 학교도 학칙 제정에 있어 가장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국
02- 570-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