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는 고객의 관점에서 평가받고자 대학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혁신관리자문위원회의 평가를 50% 반영하였고, 고객만족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아 평가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로부터 “공정위가 고객의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음
혁신경진대회 개최 결과
최우수 사례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및 「사건처리표준절차 흐름도」 마련
- 공정거래법(제23조)과 동법시행령(별표1)에서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24개 세부유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지침을 제정(2005.1.시행)하고 유형별 「사건처리표준절차흐름도」마련(2005.6) 하였음
- 동 심사지침 제정으로 기업들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공정거래 심사기법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됨
- 또한, 위반행위 유형별 사건처리표준절차흐름도를 마련함으로써 사건담당자들이 동 흐름도를 따라 사건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음
우수사례 : 1. 기업결합 신고제도 간소화를 위한 전자신고시스템 도입
2.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번 업무혁신경진대회에는 각 실국 및 지방사무소로부터 총 27건의 혁신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평가·심사절차를 거쳐 우수 혁신사례를 선정
각 실국 업무혁신사례 공모·접수 → 주니어보드(일반직원 20여명) 1차 심사: 10개 본선 출품사례 선정 → 혁신관리자문위원회(17명) 평가 및 혁신활동추진위원회(간부 12명) 심사 : 최우수 및 우수 사례 선정
〈업무혁신경진대회 10개 본선 출품 사례〉
1. 사기조심의 달 캠페인
2.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3.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
4. 카르텔 자신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5. 온라인 소비자 소식지를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6. 직접소송 수행을 통한 소송 수행의 효율성 제고
7. 사무원들의 민원상담 역량강화
8. 사이버연수원 확충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
9.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및 사건처리 표준절차 흐름도 마련
10. 기업결합 신고제도 간소화를 위한 전자신고시스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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