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 수련병원 자율로 실시 가능해질 예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은 미달된 정원 내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8월에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수련병원이 전반기 모집 후 미달된 정원 내에서 후반기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미 배정된 정원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관련법령과 같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련증”의 명칭을 “수료증”으로 변경하는 등 시행규칙 제정 후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온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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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
02-2023-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