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지자체, 환경부 중재로 인천앞바다 유입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협약 체결

- 중앙부처 주도하에 상·하류 지자체간 갈등 해소 모범사례

서울--(뉴스와이어)--5월 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개 기관이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장마철 상류에서 떠내려 온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82억 원으로 인천시가 모두 부담하기 어려워 상류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일정부분(서울 22.8%, 인천 50.2%, 경기 27%)을 분담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금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유지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두고 지난 1년간 증가된 쓰레기 처리비용의 분담비율 협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환경부 중재로 3개 지자체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여타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문제도 지자체간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으나, 환경부 중재와 상·하류간 공영정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3개 지자체가 합의함으로써 장마철이 오기 전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다.

이번 사례는 상·하류 지자체간 갈등문제를 중앙부처가 주도하여 상호 이해 및 양보를 이끌어낸 모범사례로서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수도권의 각종 환경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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