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2년 밭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
밭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사업 신청 자격요건은 농지 및 농업인 요건으로 나뉜다. 농지 요건으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금년도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참깨, 고추, 사료작물 재배에 1,000㎡이상 이용된 농지여야 한다.
농업인 요건으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 부천시 및 타시군의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자중 부천시 소재 지목상 전인 토지에서 금년도에 상기 대상품목을 1,000㎡이상 재배하는 자
둘째, 부천시의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2년이상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부천시 소재 지목상 전인 토지에서 과거 2년 이상 경작하고 금년도에 상기 대상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자
셋째, 부천시 및 타시군의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자가 시군을 달리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시군(부천시 주소자는 타시군, 타시군 주소자는 부천시)에 10,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상기 대상품목을 1,000㎡이상 재배하는 자
넷째,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자가 상기 대상품목을 1,000㎡이상 재배하면 된다.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으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대상 품목 재배면적 1,000㎡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은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밭 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한 농업인은 사업 대상 적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 농업인에게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대상품목 및 면적”, 농촌진흥청의 “토양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약잔류검사” 등의 이행사항 점검을 받게 된다.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직접지불금(40원/㎡)은 금년도 12월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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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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