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5월분부터 25일에 앞당겨 지급
5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일이 말일에서 25일로 바뀜에 따라 수급자들의 연금 활용폭이 보다 확대됨은 물론, 특히 국민연금을 받아 매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하는 수급자들은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가 매월 25일에서 말일에 집중되어 말일날 붐비는 창구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었던 불편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번 지급일 변경은, 친서민 대책 일환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11.1.7. 국회에 제출, 2011.12.31. 개정 국민연금법이 공포되어 이후 급여시스템을 보완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 타 연금의 지급일 사례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 매월 25일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까지는 매 분기 마지막달 20일에 3개월분의 연금액을 지급하였고, 이후 2000.11월분까지는 매월 말일에 전 달의 연금액을, 2000.12월분부터 금년 4월분까지는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수급자는 약 3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번 지급일 변경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정금호
02-2023-8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