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60 전화정보서비스 사전심의 기능 강화해 운영

- 공정한 060 전화정보등록 사전심의 기구 설치·운영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060 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 ‘전화정보등록 사전 심의업무’를 위탁하여 5월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의 신규진입과 기존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 발생 시 KAIT로 해당서비스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KAIT내에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서 해당 서비스의 ARS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서비스 시행 자격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심사결과를 근거로 060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060 전화정보서비스는 전화정보사업자(CP)가 ARS 장비 등을 자체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060회선)을 임차하여 음성 채팅, 증권정보, 스포츠정보, 경마정보, 운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서비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이익침해 여부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이용약관과 다르게 사전 심의없이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전화정보사업자의 요금변경 신청을 방치하고, 공제초*를 짧게 부여하는 등 번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기간통신사업자(온세텔레콤, SKB)에게 ‘이용자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 업무처리 절차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 하도록 시정명령 한 바 있다.(‘11.11.23)

* 공제초 : 정보 이용안내 및 성인인증을 위해 과금하지 않는 시간

이에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는 지난 1월부터 ‘전화정보 서비스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KAIT에 위탁·운영함으로써 ARS 안내멘트 임의변경, 성인인증 여부 불이행 등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사전 심의업무를 중립적인 ‘전화정보 사전심의기구’에 위탁·운영하게 된 것이다.

금번 ‘060 전화정보등록 사전심의기구’의 운영으로 기간통신 사업자별 상이한 심의기준 및 접수·절차를 일원화하여 심의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정보이용료 및 성인인증 절차 여부 등 중요 고지사항을 060 번호 부여 이전부터 관리함으로써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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