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선·지중송전선 병행설치 거리 기준 완화…5km에서 13km로
송·배전선, 전기철도 전력선 등이 통신선과 일정거리 이상 나란히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방송통신설비에 불필요한 전압이 유도되어 이용자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기술기준 제정 당시보다 성능이 향상된 통신선 및 지중송전선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특히, 컴퓨터 모의실험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13km까지는 나란히 설치하여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이로써 통신선 및 송전선 매설시 통신설비 소유주와 시공사간 전력유도 피해예방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파연구원 안근영 기술기준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련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에 게시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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