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개소
- 영세·중소사업자 대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지원
이로 인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활용해 온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정책에 대한 홍보 안내,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특히, 인력·예산·경험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사업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했다.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안내,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이용 현황 모니터링,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입력란 삭제 및 DB 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아이핀 등) 개발·보급 등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박재문 네트워크정채국장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가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법·제도 및 기술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서울 가락동 소재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청사 내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상담·문의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일반상담] ☎118, [기술법률상담] 02-405-5250~1), 전자우편(118@kisa.or.kr),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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