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반국가활동은 법으로 계속 규제돼야 한다”고 한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소신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낸다.

더욱이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며 열린우리당의 몫으로 추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우려를 씻고 그의 안보관에 대해 안심을 갖게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보법 2조 정부참칭 조항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수호해온 법의 첨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편향 정권인 노무현 정권은 좌경세력의 여론을 등에 업고 반국가 단체를 정의하는 국보법 2조를 삭제하기 위해 지금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대현 후보자가 이번에 밝힌 국보법에 대한 소신 피력은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에게 믿음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2005년 7월 3일(일)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웹사이트: http://www.jamin.or.kr

연락처

대변인실 Tel: 02-706-8968~9 Fax: 02-711-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