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건설업체, 정부 입찰제도 개정에 뿔났다”

- 정부개정(안) 광주·호남지역 설명회 중소업계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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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012-05-13 11:0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11(금) 오후 2시 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예정되었던 기획재정부(박재완 장관)의‘적격심사입찰제 개정(안) 호남권 설명회’개최는 광주·호남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강력한 항의 끝에 무산되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 운찰제 개선과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적격심사입찰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0%)을 보장하는 현행 적격심사입찰제를 최저실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사실적·경력기술자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요소를 강화하여 중소업체보다는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입찰제도 개정에 대하여, 작년에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100억이상 공공공사)계획을 2년 유예키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금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던 최저가낙찰제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하여 2년간 유예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입찰제도 개정안은 운찰제 해소를 가장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면서, 정부 개정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덤핑입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견실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광주·호남지역 설명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대구·경북권(5.15), 부산·경남권(5.16), 수도권(5.24) 설명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15건 내외의 시범발주와 문제점 보완을 거쳐 9월중 입찰제도 전면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지역 중소건설업체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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