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어린이집 합동 점검 중간발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며, 5월 8일 현재까지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총 39개소 점검 : 국공립 1, 법인 2, 민간 14, 가정 22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항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이다.

<위반사례>

- 사례 1(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어린이집(민간)은 보육교사 2명(’11.8∼’12.2월)을 허위등록 한 후 처우개선비 등 약 3백만 원 부정수급 및 회계서류 위조(’10.1∼’12.2월) 등의 방법으로 총 32백만 원 착복

- 사례 2(아동 보육시간 조작)

어린이집(가정, 시간연장형)은 9명의 아동에 대해 보육시간을 허위로 체크(’11.9∼’12.4월 현재)하여 보육료 약 2백만 원 과다청구

-사례 3(어린이집 운영비의 사적 지출)

어린이집(민간)은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나 보육을 위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여, 개인용 차량 주유(1천여만원) 및 가족을 위한 식자재 구입에 지출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5월 31일까지 나머지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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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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