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 의료법에 따른 ‘보건교사 보수교육 면제’ 청원 서명 운동 취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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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2-05-15 09:24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교육 및 학교 보건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교육·연구 단체이다.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2012년 4월 29일부터 최초 신고 후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고, 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가 위탁하며,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되, 관련 규정을 상세히 정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게는 면허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여, 보수교육과 면허 신고를 연계하고 있다.

한편, 보건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간호학을 전공하고, 재학 중 일정의 교직 학점을 취득하여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져야하며,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 지정 위탁 직무 교육 기관에서 보건교육 및 학생의 건강관리 등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매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연수받고 있으며, 이는 인사관리 및 성과급 체계에 반영되므로, 교원의 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와 관련하여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에게 예외 없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인정하고 있는 바, 보건교사의 신분 및 직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 지정 위탁 직무연수 기관 등의 연수 내용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보수교육으로 갈음하여, “보수교육 면제”로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전국에서 보건교사 2,000여명이 1차 서명 운동에 동참하였다.

교사로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교사 직무와 관련한 연수를 교육 당국으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의 직무 전문성 향상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시행되는, 보건당국의 의료인 보수교육을 다시 받아야한다면,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동일한 내용의 보수교육을 소관 부처에 따라 중복 실시함으로써, 행정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널리 취재해주시기를 요청한다.

<보건교사 보수교육 면제 요청 청원서>

현행 의료인 보수교육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이 각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보건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 지정 위탁 기관에서 보건교육 및 학생의 건강 관리 등 보건교사 직무와 관련하여 매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연수를 받고 있는 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인 보수교육을 면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건교사의 의료인 보수교육을 면제해야 하는 사유

각 시도교육청 등..보건교사 연수 매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

첫째,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2년 4월 29일부터 최초 신고 후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고,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가 위탁하며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를 연계하여 의료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질높은 보수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것이 주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였으나, 동시에 교사인 바,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근무 기관 등의 교원 동태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 지정 위탁 기관에서 보건교육 및 학생의 건강관리 등 보건교사 직무에 관한 연수를 매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교사의 성과급 평정, 인사관리 등에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연수 내용에 응급처치, 신체 건강 사정, 정신 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 교육 포함

둘째, 보건교사의 자격을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하는 사유는, 보건교사의 직무가 보건교육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건강관리도 포함되는 바,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 지정 위탁 기관의 보건교사의 연수 과정에는 보건교육과정 운영, 보건교육 학습 지도 방법, 보건교육 평가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신체 및 건강 사정, 정신 건강 문제 및 증진, 약물오남용 예방 등 의료인으로서 담당하여야 할 처치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며, 관련 의료인 등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특정 교원 단체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만 보수교육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도

셋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관련 협회의 당연직 회원이 되는 데도, 일부 지역에서 협회 또는 협회의 산하 단체 소속의 회원이 아니면 직무연수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잘못된 안내가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질 높은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시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칫 특정 교원 단체의 회비와 연계되는 것으로 오도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교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와 관련하여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에게 예외 없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인정하고 있는 바, 보건교사의 신분 및 직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 지정 위탁 직무연수 기관 등의 연수 내용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보수교육으로 갈음하여, “보수교육 면제”로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어교사가 보수교육 받지 않는다고 하여 자격 박탈하는 경우는 없어

현재 1주일 여 동안 전국의 2,000여명의 보건교사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국어 교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자격을 박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루 속히 합리적인 근거와 사유에 따라 “보건교사의 보수교육 인정 및 면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희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국민 및 관계 부처, 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2012. 5. 11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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