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공급시설 안전 및 보안 강화된 수도법 개정안 시행
- 재해 발생 시 인구 30만 명 이상의 지역에 급수 할 수 있도록 재해대비 급수시설 설치 의무화
- 외부 침입으로부터 수질감시 및 CCTV 설치 등 안전조치 강화
개정된 법안에는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는 한편, 외부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상수도시설 유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경우 취·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수도 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등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 생물감시장치 : 하천이나 호소 등에서 오염사고 또는 고의에 의한 독성물질 유입을 물벼룩, 물고기, 조류(藻類) 등을 활용하여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질오염 조기경보시스템
** 재해대비 급수시설 : 대정전, 지진 등이 발생하여 차량을 이용한 운반급수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저수조, 급수탑, 응급 수도전 등을 설치하여 음용수를 배급할 수 있는 시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있게 되었으며, 대정전, 지진 등 운반급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번 수도법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외의 개정된 수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에 대비해, 가뭄 등 비상시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간 원수로 사용이 불가능 하던 농어촌용수를 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던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정수처리 기준, 주기,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담아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 원수(原水) : 음용(飮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
또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 인가권을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승인 및 인가 후 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그리고, 수도법 시행규칙임에도 별도로 운영되던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수도법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수도법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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